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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2022년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
작성자
공보감사담당관
등록일
2022-08-17
조회수
147
속초시, 2022년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
- 전년대비 6천 8백만 원 감소한 2억 8천 2백만 원 부과 -
□ 속초시가 2022. 7. 1. 현재 속초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를 대상으로 2022년도 8월 주민세 개인분 28,242건 282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전년대비(35,071건 350백만 원) 68백만 원이 감소한 수치이다.
□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속초시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2021년 7월 2일부터 2022년 7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 코로나19에 확진된 세대주에 대해서 주민세 개인분 세액 전액을 감면한 결과다.
□ 납부기간은 8월 31일까지로 11,000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및 ATM/CD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 납부와 신용카드결제, 가상계좌이체, 세입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 속초시는 납부기한인 8월 31일까지 자진납부 안내를 위해 현수막, 지역유선방송, 속초시 홈페이지, LED 전광판, 동주민센터 등을 활용하여 홍보할 예정이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속초시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033-639-2162, 2285, 2286)으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부서 :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 033-639-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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