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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속초시, 2022년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
작성자
공보감사담당관
등록일
2022-08-17
조회수
147

속초시, 2022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

- 전년대비 68백만 원 감소한 282백만 원 부과 -


속초시가 2022. 7. 1. 현재 속초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를 대상으로 2022년도 8월 주민세 개인분 28,242282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전년대비(35,071350백만 원) 68백만 원이 감소한 수치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속초시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202172일부터 202271일까지의 기간 동안 코로나19에 확진된 세대주에 대해서 주민세 개인분 세액 전액을 감면한 결과다.

납부기간은 831일까지로 11,000(지방교육세 포함)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및 ATM/CD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 납부와 신용카드결제, 가상계좌이체, 세입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속초시는 납부기한인 831일까지 자진납부 안내를 위해 현수막, 지역유선방송, 속초시 홈페이지, LED 전광판, 동주민센터 등을 활용하여 홍보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속초시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33-639-2162, 2285, 2286)으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부서 :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 033-639-2286


첨부파일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시민소통담당관
연락처 : 033-639-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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