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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속초시, 대포농공단지 악취문제 해결 총력
작성자
시민소통담당관
등록일
2023-03-26
조회수
92

속초시, 대포농공단지 악취문제 해결 총력

-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 제4차 정례회「수산부산물법」개정 건의 -​ 


□ 속초시가 수산부산물로 발생되는 악취문제 해소를 위해 강원도 18개 시․군과 공동 대응한다.

□ 이병선 속초시장은 대포농공단지 홍게 부산물 폐기물처리업체로 인해 발생한 조양동 일대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3월 29일 강릉에서 진행하는「민선8기 1차 년도 제4차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정례회에「수산부산물법」개정 안건을 건의한다.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수산부산물법)은 다량의 수산부산물을 배출하는 수산물 가공업자에게 폐기물과 수산부산물 등의 분리배출 의무 및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제 시행을 통한 환경오염 방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수산부산물 종류가 패류껍데기(굴, 바지락 등)에 한정되어 농공단지 홍게 가공업체에는 적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법령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 이를 위해 속초시는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에서 본 사안이 속초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는 한편, 강원도 18개 시 ․ 군 지방자치단체장들과 머리를 맞대어 공동대응 논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특히, 협의회 공동의제 채택을 통한 중앙부처 건의 및 법령개정으로 근본적인 개선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 그동안, 속초시는 수산물 가공업체 밀집으로 오랜 기간 지속됐던 대포농공단지 일원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민선 8기 출범 직후 대포농공단지 내 현장시장실을 설치․운영하면서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등 적극 대응해 왔다.

□ 이와 함께, 악취발생 요인인 홍게 가공업체를 형사고발 및 영업정지 처분하는 한편, 환경부 주관 ‘2023년 악취실태조사’ 지역으로 최종 선정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 이병선 속초시장은 “대포농공단지 악취문제로 불편을 감내해 주신 시민분들께 죄송하고 감사드리며, 장기적 악취문제 대응을 위해서는「수산부산물법」개정이 꼭 필요한 만큼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와 공동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서무팀 ☎033-639-213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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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시민소통담당관
연락처 : 033-639-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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