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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2024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작성자
시민소통담당관
등록일
2024-02-25
조회수
64
속초시, 2024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 이론 및 실습 총 4시간, 법정 의무교육 수료 독려 -
□ 속초시는 오는 3월 7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이 실시된다고 알렸다.
□ 해당 교육은「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이며,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 안전교육은 이론 과정 2시간과 실습 과정 2시간으로 이루어지며,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 되어있다.
□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다음 달 6일까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러닝(https://lms.educare.or.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이론 과정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러닝 홈페이지를 통해 실습 전 교육 이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실습은 3월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3회 차로 나누어 속초시청 신관 5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 속초시 관계자는“어린이 안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번 교육을 통해 응급처치 능력 향상으로 시설 이용 어린이들의 안전도가 높아지길 바란다.”라며 교육 참여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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