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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악성민원대비 녹음기능 공무원증 케이스 도입
작성자
시민소통담당관
등록일
2024-03-12
조회수
76
속초시, 악성민원대비 녹음기능 공무원증 케이스 도입
-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시민 안심 환경 조성 -
□ 속초시는 악성 민원인의 폭언 및 협박으로부터 민원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녹음기능을 탑재한 공무원증 케이스를 시청 종합민원실과 동주민센터 8곳에 52개를 배부했다.
□ 이번에 도입된 녹음장치는 녹음기능이 있는 케이스에 공무원증을 넣어 목에 거는 형태로 뒷면의 버튼을 누르면 최장 6시간 동안 녹음이 가능하다. 녹음기능은 폭언·협박 등 위법 상황 발생 시에만 사용되며, 녹음파일은 민형사상 증거물로도 활용될 수 있다.
□ 앞서 속초시는‘속초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을 제정했으며, 지난해 휴대용 영상 촬영장비인‘바디캠’을 시청 종합민원실과 동주민센터에 도입한 바 있다. 또한, 민원인이 많은 조양·노학동에 안전성 확보를 위해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8개 동주민센터와 경찰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민원담당직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 이병선 속초시장은 “민원담당 직원 보호를 통해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뿐만 아니라 민원실과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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