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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속초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 운영
작성자
시민소통담당관
등록일
2024-04-09
조회수
38

속초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 운영
 - 오는 30일까지, 어려움 겪는 기업 3개월 직권 연장 -

​□ 속초시는 관내에 사업장을 둔 ’23년 12월 말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30일까지(연결납세법인은 오는 5월 31일까지)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접수를 받는다.
□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법인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로 관내에 사업장을 가진 모든 법인은 2023년에 발생한 법인소득에 대해 사업장이 소재한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 법령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23. 1. 1. 이후 개시된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0.1%p씩 인하되었고 분납 규정이 신설되어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세액을 분할납부 할 수 있다.
□ 또한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서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는 세정지원을 시행한다. 올해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범위가 확대되었고 해당 법인이 법인세(국세) 납부기한 연장을 받았다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별도의 신청 없이 3개월 직권연장된다. 다만, 납부 기한에 한해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오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은 신청을 통해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신고 및 납부는위택스 사이트에서 전자(파일)신고하거나 속초시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33-639-2286)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 속초시 관계자는“4월 마지막 주는 위택스 사이트 접속 과다로 인한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신고하기를 바라며 시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신고․납부 홍보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알렸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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