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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사석유제품 휘발유첨가제 사용자도 처벌 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3-07-15
조회수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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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첨가제라는 이름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에 대하여 앞으로는 자동차
    연료로서 유통,판매한 사람뿐 아니라 이를 구입해 사용한 사람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들 첨가제는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첨가제 기준으로 받은 검사성적서를 악용,
    첨가기준을 무시 사실상 첨가제가 아닌 자동차 연료로 판매를하고 있어,

    소비자께서는 값싼 휘발유첨가제에 현혹되어 구입하여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법률 내용

  1. 대기환경보전법제41조제2항
     
⇒ 누구든지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조된 유류제품등을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로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2002.12.26)

  2. 대기환경보전법제56조
     
⇒ 대기환경보전법제41조제2항 본문규정을 위반하여 연료를 사용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개정법률 발효일
       ⇒ 2003. 6. 27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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