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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제품 휘발유첨가제 사용자도 처벌 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3-07-15
조회수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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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첨가제라는 이름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에 대하여
앞으로는 자동차 이들 첨가제는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첨가제 기준으로 받은 검사성적서를 악용, 소비자께서는 값싼
휘발유첨가제에 현혹되어 구입하여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1. 대기환경보전법제41조제2항 2. 대기환경보전법제56조 3. 개정법률 발효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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