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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설치지원 공고
작성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16-03-14
조회수
129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201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 바랍니다.
붙임 : 공고문 및 신청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