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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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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업소 알림
작성자
경제진흥과
등록일
2016-04-26
조회수
1094
○ 업 소 명 : 대륙주유소(속초시 온천로118)
○ 대 표 자 : 강동수
○ 사업의종류 : 주유소
○ 관 련 법 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9조 제1항제1호 규정
○ 위 반 내 용 : 2016. 2.19.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을 약15%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을
이동 판매차량에 저장(보관)
○ 행 정 처 분 : 과징금 5천만원
○ 공 표 기 간 : 2016.04.26 ~ 2016.07.25(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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