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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6-07-14
조회수
1164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사업

1. 보조조건 : 보조80%, 자부담20%

2. 지원대상

      - 유해야생동물 피해우려지역 경작농가(과수, 수도작, 밭작물 등)

      - 농작물 피해에 따른 영향 큰 영세농가

3. 사업내용 : 야생동물 피해예방 자재지원
 
4. 신청방법 : 농업기술센터 방문 신청접수 

5. 신청기간 : 2016. 7. 22일 까지 

  
기타 문의사항은 농업기술센터 639-2908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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