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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설악고 별관동)
작성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18-01-19
조회수
919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 제거 작업장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를 공개합니다.
❍ 석면해체 제거 작업장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
- 주소지: 속초시 청대로 219
- 내 용: 설악고 별관동 석면해체 제거공사
- 기 간: 2018. 1. 9. ~ 2018. 1. 17.
- 석면해체·제거업체: 신성환경합자회사
- 석면비산정도 측정기관: ㈜민영
- 석면비산 측정결과: 붙임참조
※ 석면배출허용기준 1㎥당 0.1개 미만
붙임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