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

공지사항

제목
석면해체 제거 업장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 공개
작성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18-04-05
조회수
820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 제거 업장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를 공개합니다. 


❍ 석면해체 제거 작업장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

  - 주소지: 속초시 번영로 155

  - 내 용: 속초시문화회관 석면해체 제거공사

  - 측정기간: 2018. 3.15. ~ 2018. 3. 18.

  - 석면해체·제거업체: (합)진흥건설

  - 석면비산정도 측정기관: ㈜프라임보건환경연구원

  - 석면비산 측정결과: 붙임참조


※ 석면배출허용기준 1㎥당 0.1개 미만 붙임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 1부. 끝.  

만족도 조사
제1유형 : 출처표시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카카오톡채널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