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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
작성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18-12-18
조회수
914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에 따라 석면 해체 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 석면해체 제거 작업장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
- 주소지: 속초시 설악금강대교로 12
- 내용: 이마트 속초점 석면해체 제거공사
- 측정기간: 2018. 10. 16.. ~ 2018. 12. 31.
- 석면해체·제거업체: (주)리아스테크
- 석면비산정도 측정기관: ㈜에코엔비택
- 석면비산 측정결과: 붙임참조
※ 석면배출허용기준 1㎥당 0.1개 미만
붙임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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