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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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신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안내
작성자
여성가족과
등록일
2020-03-30
조회수
1812


♥ 임신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안내 ♥


□ 이용대상 :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임신부


□ 이용목적 : 산부인과 진료(응급분만 제외)


□ 이용방법 : ①속초시 여성가족과(인구정책팀) 또는 보건소(건강증진팀)에 이용신청서 접수(신분증, 임신부수첩 지참) 후,

                  ②강원도 광역이동지원센터(1577-2014) 전화신청   ※ 사전예약(일주일전부터)

                  ※ 이용자 신청(최초 1회) 후, 필요시마다 강원도 광역이동지원센터로 전화신청만 하면됨.


□ 운영현황 : 연중무휴, 24시간.


□ 운행요금(최대 왕복 450㎞이내 : 서울 경기 등 수도권 병원진료 가능)

    - 구간별 요금 : 4㎞ 이내 1,100원(초과시 1㎞ 당 100원 부과)  ※ 시외버스 요금 초과하지 못함

    - 추가요금 : 시설이용료(통행료, 주차료 등) 및 대기료(1시간 무료 / 초과시 30분당 2,000원)

     ※ 단, 기초생활수급자 통행료 면제

□ 이용기간 : 2020. 3. 27. ~ 관내 산부인과(속초의료원) 분만업무 개시전까지

□ 문의전화 : 속초시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 (☎033-639-2110, 2111)


첨부파일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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