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

공지사항

제목
(4차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시행 공고(1차)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등록일
2021-04-01
조회수
1023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지원계획 공고를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요건

  -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02.28.이전 

  -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구 분

집합금지

영업

제한

일반업종

-1지속

-2완화

-1 경영위기

(매출 20%이상 감소 업종)

-2

매출감소

기준

6주 이상

6주 미만

영업제한

60% 이상

40% 이상

60% 미만

20% 이상

40% 미만

-

매출액

요건

소기업

소기업

소기업& 매출감소

소기업&

매출감소

매출 10억원 이하

& 매출감소

지원금액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0만원





버팀목자금 플러스 홍보.png

만족도 조사
제1유형 : 출처표시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카카오톡채널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