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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전환에 따른 지방세 신고·납부 안내
작성자
세무과
등록일
2024-02-08
조회수
355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으로의 전환에 따른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안내>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이 219()로 연장됩니다."


2024213()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으로의 전환 및 데이터 이관을 위해 아래 안내한 기간 동안

위택스 등을 통한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종전 신고납부기한이 28()부터 216()까지에 해당하는 지방세는

219일까지 가산세 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중단 서비스

- 지방세·세외수입 관련 온라인 전자신고·납부, 제증명 발급 등 위택스·스마트위택스서비스 전체

- 정부24, 홈택스, 인터넷등기소 등 위택스와 연계된 유관기관 서비스

서비스 중단 기간 : 2. 8.() 18:00 ~ 2. 13.() 09:00

문의처 : 033-639-2163(속초시청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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