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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른 신고·이행계획서 제출안내(식품접객업)
작성자
보건위생정책과
등록일
2024-02-16
조회수
685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자는 운영신고서와 증빙자료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 래 -
가. 운영신고서(증빙자료포함) 제출기한: 2024. 2. 6.(화) 부터 2024. 5. 7.(화) 까지
나. 이행계획서 제출기한: 2024. 2. 6.(화) 부터 2024. 8. 5.(월) 까지
다. 제출내용 : 운영신고서 및 증빙자료, 이행계획서
- 증빙자료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세금계산서(최근 3년간 개고기 사용량 및 매출액 간접증명), 임대차계약서, 개고기를 사용한 메뉴를 판매함을 증명하는 자료(메뉴판 사진 등)
※이외 신고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자료, 서류, 기록(거래장부 등)을 최대한 제출
라. 제출방법 : 방문제출 (속초시 보건소 3층 보건위생정책과 위생관리팀)
※ 기한 내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 중 하나라도 미제출 시 전·폐업에 따른 지원대상 배제 및 영업장 폐쇠조치,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
※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안내예정
영업자께서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겨 제출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소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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