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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른 신고·이행계획서 제출안내(식품접객업)
작성자
보건위생정책과
등록일
2024-02-16
조회수
685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자는 운영신고서증빙자료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 래 -

     가. 운영신고서(증빙자료포함) 제출기한: 2024. 2. 6.() 부터 2024. 5. 7.() 까지

     나. 이행계획서 제출기한: 2024. 2. 6.() 부터 2024. 8. 5.() 까지

     다. 제출내용 : 운영신고서 및 증빙자료, 이행계획서

            - 증빙자료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세금계산서(최근 3년간 개고기 사용량 및 매출액 간접증명), 임대차계약서, 개고기를 사용한 메뉴를 판매함을 증명하는 자료(메뉴판 사진 등)

              ※이외 신고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자료, 서류, 기록(거래장부 등)을 최대한 제출

     라.  제출방법 : 방문제출 (속초시 보건소 3층 보건위생정책과 위생관리팀)

  기한 내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 중 하나라도 미제출 시 전·폐업에 따른 지원대상 배제 영업장 폐쇠조치,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안내예정

 


영업자께서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겨 제출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소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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