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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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작성자
보건위생정책과(의약관리팀)
등록일
2024-02-23
조회수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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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는 2023년 6월 1일부터 「보건의료기본법」제44조에 근거한「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붙임과 같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하며,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관내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유관 단체에서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지침 개정 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개정 지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제약되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은

   '24. 2. 23.(금)부터이며, 종료일은 별도 공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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