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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방문판매업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송달불가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지역경제과
등록일
2024-04-24
조회수
31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규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년 4월 24일 ~ 2024년 5월 8일(14일간)
2. 공고내용 : 후원방문판매업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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