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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자진신고기간 운영안내
작성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일
2007-08-09
조회수
713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자진신고기간 운영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입 자진신 고 기간(2007.7.16~8.24) 을 운영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직장가입자 대상인 근로자 (법인의 이사를 포함)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건강보험 사업장으로 당연적용 됩니다.
□건강보험 신고절차
- 신고서작성 : 건강보험사업장(기관) 적용통보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취득신고서
(공단홈페이지:www.nhic.or.kr자료실/서식자료실)
- 제출방법 : 지사방문, 팩스(033-650-5822), 우편, 직원 방문시 제출 4대사회
보험민원서비스(www.4insure.or.kr)등을 통하여 건강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강원동부지사(033-638-6281,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원동부지사
www.nhic.or.kr.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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