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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청년(만19~39세) 전세임대 1~2순위 입주자 모집공고
작성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록일
2020-08-13
조회수
270
청년(만19~39세) 전세임대란?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033-258-410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