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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전세임대란? 아동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2자녀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중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
신청방법 : LH공사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통한 온라인 청약만 가능
신청기간 : 2021. 2. 1.(월) 10:00 ~ 2. 17.(수) 17:00
입주대상 : 모집공고일 2021. 1. 21. 기준 모집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 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를 양육하는 가구 중 아래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순위 |
유형 |
세부 자격 |
1순위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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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자산 2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 충족하는 사람 |
지원한도 : 수도권 13,500만원, 광역시 10,0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
*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인당 2,000만원씩 추가 지원
임대조건
- 보증금 : 전세금의 2%
- 임대료 : 연 1~2% 부과
문의처 : 1600-1004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