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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록일
2022-11-18
조회수
298
□ 비주택주거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이란?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지해취약 지하층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자 : 쪽방, 고시원, 여관·여인숙,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 등
□ 자격요건
1. 무주택세대구성원
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
3.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 자산기준 이하
□ 문의처 : 주택관리공단(강원강릉권지원사업소 ☎033-920-6128)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리플릿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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