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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안내
작성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속초지사
등록일
2023-10-26
조회수
150


  목적 :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보호


  가입대상

   ❍사업장 :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 1인 이상 고용사업장 

   ❍근로자

- 상용근로자

- 1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

     ☞ 장기요양기관 상근근로자, 요양보호사 등 60시간 이상 근무 시 취득대상


  사업장 가입(취득)일

   ❍사업장 :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

   ❍근로자 : 사업장에 사용(고용)된 날


  신고절차

   ❍제출 신고서 :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신고서는『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자료실/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신고 방법 :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 지사방문, 팩스, 우편발송 등 (☎ 1577-1000)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시민소통담당관
연락처 : 033-639-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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