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고충민원
지방세와 관련된 모든 처분 중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 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
고충민원의 대상 제외
-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 불복절차가 진행 중, 결정이 완료 된 사항
- 감사결과 처분 중 또는 완료된 사항
- 고소 고발사건
- 지방세기본법 명령위반 과태료 및 통고처분 사항
- 불복 및 과세전적부 청구기한이 지나지 않은 사항
- 민사소송법 등 소송진행 중 사실관계가 미확정인 사항
신청기간
- 원칙 :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 예외
-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만료와 관계없이 신청가능
- 부당이득금청구 성격의 경우 청구권 소멸시효기간(5년) 종료일 90일전까지
신청방법
- 서면 신청(방문, 우편, 팩스 등) 원칙. 다만 특별한 경우 구술 등의 방법으로도 가능
- 신청기한 :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이전까지
납세자보호관 고충민원 처리현황
단위: 건, %, 천원
구분 | 처리건수 | 인용률 | 감세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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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인용 | 인용불가 | |||
총계 | |||||
부과 | |||||
체납 | |||||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