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장이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또는 납세자가 세무조사의 기간연장이나 조사일자를 연기하고자 할 경우 납세자보호관이 승인여부를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위법·부당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경계
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
  • 신청기한 :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공휴일·토요일 제외) 세무부서장 또는 납세자가 신청
  • 연장기간 : 20일 이내
  • 연장사유 :「지방세기본법」제84조 제1항 각호
    •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은닉, 제출지연, 제출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 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지방세 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범칙사건조사로 조사 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 천재지변,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 세무조사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는 조사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 대상자의 세금 탈루 혐의의 해명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이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무조사 연기신청
  • 신청기한 : 조사개시 3일 전까지(공휴일·토요일 제외) 납세자가 신청
  • 연기사유 :「지방세기본법」제8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 천재지변, 화재 및 도난,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중상해,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등이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 위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방법
  • 서면 신청(방문, 우편, 팩스 등) 원칙. 다만 특별한 경우 구술 등의 방법으로도 가능
  • 신청기한 :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이전까지
납세자보호관 기타업무 처리현황

단위: 건, %, 천원

납세자보호관 기타업무 처리현황
세무조사 그 밖의 권리보호* 편의시책 세무상담
연기 기간연장 처리건수 인용률 감세액
승인 반려 승인 반려 소계 인용 인용불가
38 38 10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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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담당부서 : 감사법무담당관 연락처 연락처 : 033-639-3894 최종수정일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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