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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행위 계도 안내』
작성자
신효철
등록일
2019-03-26
조회수
129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는 국가기술자격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니, 자격증은 절대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안됩니다.

 

관련 법규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제2

국가기술자격증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3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취소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제2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 또는 대여를 알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자격증 불법대여 유형

자격증 불법대여 행위

- 인터넷 또는 간행물을 통하여 소지 자격증을 대여코자 하는 자

- 각종 협회 및 공공기관 사이트를 통하여 자격증을 대여코자 하는 자

- 자격증을 대여받고자 하는 기업체 또는 개인(사업자)

- 자격증 대여를 중개하는 자

- 자격증 대여 및 중개행위를 적극 조장하거나, 불법행위를 방조하는 자

 

신고 포상금 안내

국가기술자격법 제1524

- 불법대여 포상금 : 신고 건당 50만원(1인당 연간 300만원 이내) 지급

 

위반행위 신고접수

문의처

- 자격증 대여행위 신고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의소리(openvoc.hrdkorea.or.kr) - 부정비리신고(자격증불법대여접수센터)

-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지원센터(종합민원안내) 1644-8000


첨부파일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연락처 : 033-639-2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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