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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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22-02-03
조회수
137

신청서 접수기간 : 431일까지

지원단가 : 100원 정액지원

- 지급상한 : 농가당 1,650천원(16,500초과 지원제외)

- 지급하한 : 농가당 5천원(50미만 지원제외)

최저 지급단위는 천원으로 함(천원미만 절사)

사 업 비 : 40,000천원(도비 12,000 시비 28,000) /400,000

지원대상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도내 거주 농업인·농업법인

타 광역시도 거주 관외출입 경작농가 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조합

(···인삼 등)은 지원 제외

- 농업용 면세유 공급요령 제4조에 따라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 사실을 지역 농협에 신고하고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법인)

중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자

 

지원제외 대상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콩나물재배업에 종사하는 자 및 농업용 난방기 보유 농가 중 시간계측기 미부착 농가는 지원 제외

면세유 구입비 지원요건에는 부합하나,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지원 제외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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