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소개 속초시를 소개합니다
공지사항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공지사항
제목
2022년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22-02-03
조회수
137
○ 신청서 접수기간 : 4월 31일까지
○ 지원단가 : ℓ당 100원 정액지원
- 지급상한 : 농가당 1,650천원(16,500ℓ초과 지원제외)
- 지급하한 : 농가당 5천원(50ℓ미만 지원제외)
※ 최저 지급단위는 「천원」으로 함(천원미만 절사)
○ 사 업 비 : 40,000천원(도비 12,000 시비 28,000) /400,000ℓ
○ 지원대상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도내 거주 농업인·농업법인
※ 타 광역시‧도 거주 관외출입 경작농가 및 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조합
(농·축·임·인삼 등)은 지원 제외
- 농업용 면세유 공급요령 제4조에 따라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 사실을 지역 농협에 신고하고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법인)
중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자
| 지원제외 대상 | |
| | |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콩나물재배업에 종사하는 자 및 농업용 난방기 보유 농가 중 시간계측기 미부착 농가는 지원 제외 ◦ 면세유 구입비 지원요건에는 부합하나,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지원 제외 |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