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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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소형농기계 공급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22-02-03
조회수
350

사업내용 :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지원방법 : 기준사업비(공급단가)50% 지원

    ※ 대상기종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다름 (관리기 : 1,000,000원 정액 지원)

지원대상 : 농업인(농업인경영체등록확인서 확인)

구입기종 :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중 소형농기계

신청서 접수 : 221~ 2월 25까지(농업기술센터 3층 기반조성팀)

○ 신청서류 : 신청서, 농업인경영체등록확인서, 견적서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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