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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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 안내
작성자
보건위생정책과
등록일
2023-12-19
조회수
607


 

붙임

 

24.1.1. 이후 진단검사 지원체계 변경()

 

구분

 

기존

 

변경
* ‘24.1.1.~주의 하향시까지

 

 

 

 

 

먹는치료제 대상군*

 

의료기관*에서 검사 시

*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

 

- PCR 무료

- RAT 50% 본인 부담

좌동

 

 

 

 

 

60세 이상인 자

 

보건소에서 검사 시

 

- PCR 무료

의료기관*에서 검사

*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

 

- PCR 무료

- RAT 50% 본인 부담

 

의료기관*에서 검사 시

*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

- PCR 무료

- RAT 50% 본인 부담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

 

보건소에서 검사 시

 

- PCR 무료

의료기관*에서 검사

*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

 

- PCR 무료1)

- RAT 50% 본인 부담2)

 

의료기관*에서 검사 시

*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

- PCR 20%1)

- RAT 50% 본인 부담2)

 

 

 

 

 

환자의 상주 보호자(간병인)

 

보건소에서 검사 시

 

- PCR 무료

의료기관*에서 검사

*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

- PCR 무료3)

- RAT 본인 부담

 

 

 

 

 

고위험시설 종사자

 

보건소에서 검사 시

 

- PCR 무료

의료기관에서 검사

 

- PCR, RAT 본인 부담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자

 

보건소에서 검사 시

 

- PCR 무료

의료기관에서 검사

 

- PCR, RAT 본인 부담

 

* (먹는치료제 대상군) 60세 이상인 자,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1)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 요양시설 입소자에 한함

* 중환자실, 혈액암 병동, 장기이식 병동 입원·전실 시, 입원환자가 인공신장실 이용 시

2)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에 한함(그 외 입원예정 환자는 본인부담)

3)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 요양시설 입소자의 보호자(간병인)에 한함(그 외 환자의 보호자(간병인)은 본인부담)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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