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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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후 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작성자
건강증진과
등록일
2023-04-20
조회수
409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2023.1. 이후 자녀를 출산한 산모이며, 신청날짜(보건소 신청일)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지원항목: 출산 후 산모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및 의료기관의 처방에 따라 사용한 의료비(출산 당일 포함) 및 약제비를 산모 기준 출산순위별 차등지원(산모 본인 진료비 및 약제비에 한함)
지원금액: 지원 한도 내 환자부담 총액 원칙(첫째 최대 15만원, 최대 20만원, 셋째이상 최대30만원)
*제외항목: • 산후 회복을 위한 의료비 외에 미용 등에 사용
• 산후조리원비
•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 진료내역 없는 약국사용
신청기간: 출산 후 6개월 이내 의료비사용 증빙자료(진료비 및 약제비내역) 및 신청서를 관할 시·군 보건소 신청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보건위생정책과
연락처 : 033-639-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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