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

민원서식

제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자
건강증진과
등록일
2023-04-20
조회수
30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신청대상: 신청날짜(보건소 신청일)기준 강원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신청기간: 서비스 이용 후 30일까지(서비스 이용 마지막일 기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최대20만원) 및 부가서비스(큰아이 1명-최대 10일 90천원, 2명이상- 최대10일 140천원)
* 출산일 기준 6개월전부터 속초시 계속 거주자는 본인부담금의 90%가 50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가능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보건위생정책과
연락처 : 033-639-1525
페이스북 카카오톡채널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