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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년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청호동주민센터
등록일
2012-01-12
조회수
895

속초시 공고 제2012 - 30호

 

2012년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고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주택법」제43조 및「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거 2012년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01. 11.

 

속 초 시 장

1. 지원대상

대상단지 : 총 122단지 20,976세대

- 10년 미만 단지 : 보안등 전기요금

- 10년 이상 단지 : 보안등 전기요금, 시설보수

구 분

10년 미만

10년 이상

단지수

세대수

단지수

세대수

단지수

세대수

122

20,976

16

2,764

106

18,212

아 파 트

68

19,410

11

2,683

57

16,727

연립주택

54

1,566

5

81

49

1,485

 

2. 지원금액 : 250백만원(※ 시설물 유지보수 200, 보안등 전기요금 50)

 

3. 지원기준

총 사업비

지원기준

비 고

1천만원 이하

총 사업비× 70/100

- 보안등 전기요금은

90% 지원함

- 개별 단지별로 지원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총 사업비× 60/100

2천만원 초과

총 사업비× 50/100

※ 총사업비 : 지원금액+자부담금액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백만원 이하의 사업은 심의를 거쳐 90%까지 지원할 수 있음

4. 지원항목

가.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

나. 보안등의 유지보수 및 전기요금

다. 경로당 유지보수

라. 단지내 보․차도 등의 유지보수

마.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바.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각종 쓰레기 수집시설

사. 기타 주민 안전에 관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항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시설물

시급히 보수하지 아니하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설물

시급히 보수․보강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재해발생이 우려 되는 시설물

기타 입주자 공동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지원금 수혜대상사업에 대하여는 한번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유사사업에 대하여는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음.

다만, 보조금 지원대상중 보안등의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매년 지원할 수 있음.

 

5. 분야별 지원기준

가.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어린이놀이터는 노후 시설물의 실태를 점검하여 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시 교체를 지원하며 시설물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나. 보안등의 유지보수 및 전기요금

○ 보안등은 단지내 도로상에 설치된 보안등의 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의한 추가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보안등의 전기요금

- 보안등 전용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된 공동주택 : 전년도 전기요금의 월별금액의 합계×90%

- 보안등 전용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되지 아니한 공동주택: 매년 한국전 력공사 전기요금 공급 약관에 정한 가로등(갑)의 금액을 참조 시장이 정하는 보안등 단가금액(월)× 12월× 보안등 등수×90% (※W당 30.3원)

 

다. 경로당 유지보수

경로당의 각종 시설물의 보수를 원칙으로 하며 물품의 신규 구입은 제외 한다.

 

라. 단지내 보∙차도 등의 유지보수

○ 단지내 보∙차도는 경계석이 설치되어 있는 차도와 보행자도로로 서 불특정다수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도로를 말한다.

 

마.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상∙하수도시설은 부분보수비를 지원한다.

하수도의 준설은 단지내 도로에 설치된 하수도에 한한다.

 

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물

물품구입 및 일상적인 일반운영비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가 사용하는 공동주택 내 시설물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가 예상되거나 공동주택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업

 

6. 세부추진일정

가.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고 : 2012. 1월중순

나. 공동주택 지원신청서 접수 및 현지조사 : 2012. 1. 16 ~ 2. 28

다.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개최 : 2012. 3월중

라. 공동주택지원대상 결정 통보 : 2012. 3월말

 

7. 지원신청

가. 공동주택지원신청서 제출기간 : 2012. 1. 16 ~ 2. 28

나. 신청적격자

○ 입주자대표회가 구성된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장 및 관리사무소장

공동명의로 신청

○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단지는 사업주체 및 관리사무소장 공동 명의로 신청

ㅇ 입주자대표회가 구성되지 않은 단지는 입주자가 연명․서명하여 선정한 대표자 2인으로 신청

 

다. 제출처 : 속초시청 도시디자인과

라. 신청시 제출서류

1) 공동주택관리업무 지원신청서(조례 별지 제1호 서식)

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입주자 동의서류

(지원신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제반서류)

3) 사업계획서(아래의 사항을 기재함)

가) 공동주택의 명칭과 주소 및 신청인의 성명

나) 사업의 목적과 내용

다) 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라) 자기자본 부담액

마) 지원 사업기간

바) 사업비 산출내역서 또는 세부 설계내역서

사) 사업위치가 표시된 아파트단지 도면, 사진 등 관련 서류

 

8. 기타 자세한 내용은「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및「속초시 공동 주택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속초시청 도시디자인 과(☏ 033-639-27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청호동
연락처 : 033-639-3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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