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

공지사항

제목
학교 폭력 예방 및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단속 추진
작성자
청호동주민센터
등록일
2012-03-19
조회수
1152

          학교 폭력 및 학교 주변 『청소녀 유해 업소』단속 실시

학교 폭력 및 학교 주변 학교주변 업소에서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해 주세요

 ①
학교 주변에서 키스방, 화상채팅방, 인형체험방 등 신․변종 유해업소가 영업하는 경우
 ② 학교 주변 업소에서 성매매나 유사성행위 알선을 하는 경우
 ③ 학교 주변에서 야한 사진, 자극적인 문구  등이  포함된  불 법 광 고 물(입 간 판, 전 단, 스 티 커  등)을 발 견 한 경우
 ④ 소년의 출입이 금지된 업소(유흥․단란주점 등)에서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⑤ 멀티방․노래방․비디오방․PC방 등에서 청소년 출입제한시간(22:00~09:00)을 위반
      하거나창문
을 밀폐하는 등 은밀한 공간을 만들어 영업하는 경우
 ⑥ 편의점․소매점․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 속초시 홈페이지 

     (시 홈페이지→도움정보→계층별→청소년→청소년유해환경→유해환경신고)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청호동
연락처 : 033-639-3782
페이스북 카카오톡채널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