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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 폭력 예방 및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단속 추진
작성자
청호동주민센터
등록일
2012-03-19
조회수
1152
학교 폭력 및 학교 주변 『청소녀 유해 업소』단속 실시
학교 폭력 및 학교 주변 학교주변 업소에서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해 주세요
① 학교 주변에서 키스방, 화상채팅방, 인형체험방 등 신․변종 유해업소가 영업하는 경우
② 학교 주변 업소에서 성매매나 유사성행위 알선을 하는 경우
③ 학교 주변에서 야한 사진, 자극적인 문구 등이 포함된 불 법 광 고 물(입 간 판, 전 단, 스 티 커 등)을 발 견 한 경우
④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된 업소(유흥․단란주점 등)에서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⑤ 멀티방․노래방․비디오방․PC방 등에서 청소년 출입제한시간(22:00~09:00)을 위반
하거나창문을 밀폐하는 등 은밀한 공간을 만들어 영업하는 경우
⑥ 편의점․소매점․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 속초시 홈페이지
(시 홈페이지→도움정보→계층별→청소년→청소년유해환경→유해환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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