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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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 슬레이트지붕 해체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청호동주민센터
등록일
2012-08-10
조회수
2133

12년도 슬레이트지붕 해체지원사업 공고

  「속초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2년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8. 10.

 속 초 시 장

 1. 지원대상

속초시에 지원기간 이전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

○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으로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

○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

○ 그 밖에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

 

※ 지원(심사) 제외대상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

○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2. 지원액

지붕해체 면적과 철거범위 등에 따라 철거비용을 동 당 최대 2,000천원까지 차등 지원

3. 사업추진 기간 : 2012년 9월 ~ 2012년 12월

4. 사 업 량 : 25동(50,000천원)

신청동수가 25동 이상인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 선발

○ 동 별 슬레이트 건축물의 수를 고려하여 비율로 대상 수 책정

구분

영랑동

동명동

금호동

교동

노학동

조양동

청호동

대포동

동수

25

4

2

4

5

2

3

2

3

5. 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12. 8. 13 ~ 2012. 8. 31

○ 접수장소 : 해당 동주민센터

○ 신청서류 : 슬레이트지붕 해체지원 신청서, 건축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6. 심사 및 통보

○ 지원심사 : 관할동장 및 담당부서

○ 결과통보 : 사업관련 담당부서에서 개별통지(전화통화 병행)

7. 유의사항

사업신청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사업을 받은 경우
   보조금 환수 조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슬레이트지붕 해체지원에 관한 조례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속초시청 환경보호과(☏033-639-23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청호동
연락처 : 033-639-3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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