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

공지사항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작성자
청호동주민센터
등록일
2015-11-27
조회수
664
우리동 주민등록자중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 의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공고기간: 2015.11.27~2015.12.10(14일간)

2.공고대상: 김 * *외 8명

3.공고사유: 무단전출

4.공고방법:  속초시청 및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게재

최고공고문.jpg

첨부파일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청호동
연락처 : 033-639-3782
페이스북 카카오톡채널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