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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공지사항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작성자
청호동주민센터
등록일
2015-11-27
조회수
664
우리동 주민등록자중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 의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공고기간: 2015.11.27~2015.12.10(14일간)
2.공고대상: 김 * *외 8명
3.공고사유: 무단전출
4.공고방법: 속초시청 및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게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공고기간: 2015.11.27~2015.12.10(14일간)
2.공고대상: 김 * *외 8명
3.공고사유: 무단전출
4.공고방법: 속초시청 및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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