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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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청호동주민센터
등록일
2015-12-11
조회수
1765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직권조치결과공고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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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청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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