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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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청호동주민센터
등록일
2016-03-08
조회수
215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직권조치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직권조치결과_공고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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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청호동
연락처 : 033-639-3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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