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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년 3분기 주민등록 최고 공고
작성자
청호동주민센터
등록일
2016-09-13
조회수
580
2016년도 3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무단전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으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16. 09. 13 ~ 2016. 09. 26 (14일간)
2. 공고대상: 강 * 석 외 9명
3. 공고사유: 무단전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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