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

공지사항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작성자
대포동주민센터
등록일
2013-03-27
조회수
1476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에 의거 붙임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최고공고문.jpg

첨부파일
만족도 조사
페이스북 카카오톡채널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