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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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작성자
대포동주민센터
등록일
2013-04-12
조회수
1498

 주민등록법 제 20조 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자를 2회 공고하고 
 동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고자 합니다.

행정상_관리주소_이전_공고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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