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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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2차)
작성자
대포동주민센터
등록일
2013-05-20
조회수
1707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지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하고 동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등록을 하고자 합니다. 

행정상_관리주소_이전_공고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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