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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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기초연금 대상자 이동통신료 감면 안내
작성자
대포동
등록일
2018-07-13
조회수
303

- 지원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 시행일시 : 2018.7.13.(금)

- 지원금액 : 월11,000원 / 월 청구된 이용료가 22천원(부가세 별도) 미만인 경우에는 50% 감면을 적용

- 문의사항 : 대포동주민센터 기초연금 담당자(639-284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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