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

공지사항

제목
기초연금 신청 및 금액 인상 안내
작성자
대포동
등록일
2018-10-24
조회수
351

- 기초연금이란 :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201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2014년 7월 노령층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기존의 기초 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나온 정책이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에서 시작해,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다. 다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지원기준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지급된다.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2018년 기준 선정기준액(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31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209만 6000원이다. 

한편,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비고사항 : 기초연금 인상액(최고액 20만원->25만원)
- 참고사항 :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314,940원 이하이거나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거나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된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다.
- 문의사항 : 대포동 주민센터(639-2848)
 




첨부파일
만족도 조사
페이스북 카카오톡채널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