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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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걷고싶은 거리조성 속초시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명동사무소
등록일
2007-01-25
조회수
3275
 

속초시 공고 제2007-39호


걷고싶은 거리조성 속초시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걷고싶은 거리조성 속초시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취지와 내용을 미리알려 주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23일


속  초  시 


1. 조 례 명 : 걷고싶은 거리조성 속초시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2. 제정취지 및 주요골자

  ◦ 전국 제일의 살기 좋은 도시를 지향하는「걷고싶은 거리」 조성사업에

     전문가와 시민들의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 자문위원회 및 민간추진위원회를 두어 사업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속초발전

     추진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속초시청 속초발전추진단 (중앙시장활성화담당)

        - 속초시 중앙동 471-4 중앙상가 2층

        - 전화번호 033-639-2714, 팩스 033-632-002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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