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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공고 제2007-39호
걷고싶은 거리조성 속초시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걷고싶은 거리조성 속초시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취지와 내용을 미리알려 주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23일
속 초 시 장
1. 조 례 명 : 걷고싶은 거리조성 속초시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2. 제정취지 및 주요골자
◦ 전국 제일의 살기 좋은 도시를 지향하는「걷고싶은 거리」 조성사업에
전문가와 시민들의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 자문위원회 및 민간추진위원회를 두어 사업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속초발전
추진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속초시청 속초발전추진단 (중앙시장활성화담당)
- 속초시 중앙동 471-4 중앙상가 2층
- 전화번호 033-639-2714, 팩스 033-632-0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