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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소년 학교폭력 및 유해업소 단속 실시
작성자
동명동주민센터
등록일
2012-03-08
조회수
3198
청소년 학교폭력 및 유해업소 단속 실시
◈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에 대한 사전
예방적 활동을 전개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정착하고 학교 폭력 및 청소년 보호에
시민 모두의 관심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시민 모두의 관심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 아울러, 집중단속기간(2.29~3.31) 중에는 민ㆍ관합동 단속반을 구성하여 유해업소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위법사항 적발시 허가취소, 고발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겠
습니다.
대한 철저한 단속과 위법사항 적발시 허가취소, 고발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겠
습니다.
◈ 학교주변 업소에서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신고해 주세요
① 학교 주변에서 키스방, 화상채팅방, 인형체험방 등 신ㆍ변종 유해업소가 영업하는 경우
② 학교 주변 업소에서 성매매나 유사성행위 알선을 하는 경우
③ 학교 주변에서 야한 사진, 자극적인 문구 등이 포함된 불법광고물
(입간판, 전단, 스티커 등)을 발견한 경우
④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된 업소(유흥ㆍ단란주점 등)에서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⑤ 멀티방ㆍ노래방ㆍ비디오방ㆍPC방 등에서 청소년 출입제한시간(22:00~09:00을
위반하거나창문을 밀폐하는 등 은밀한 공간을 만들어 영업하는 경우
위반하거나창문을 밀폐하는 등 은밀한 공간을 만들어 영업하는 경우
⑥ 편의점ㆍ소매점ㆍ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 단속방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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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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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속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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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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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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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방과후
주간시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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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회 청소년 귀가 조치 등 선도 활동
‣ 유인물 배포 등 홍보 활동
‣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 금지 등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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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페인, 홍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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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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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심야
시 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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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흥․단란주점 등 청소년 출입 제한 등 확인
‣ 학교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영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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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발시
형사처벌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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