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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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5기 교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후보자 등록신청 공고
작성자
교동 주민센터
등록일
2008-08-11
조회수
3686

교동 공고 제 2008-1호

교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후보자 등록신청 공고

속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교동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실 역량있는 분을 위촉코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08. 8. 11. 09:00 ~ 8. 25. 18:00(15일간)


2. 신청장소
: 교동주민센터


3. 대상인원
: 교동 주민자치위원 25명


4. 신청자격

교동 관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가. 교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 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나.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자


5. 제출서류

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후보자 등록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나. 주민자치위원 추천서(각급 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각급 단체 등)

다. 이력서 1부


6. 위촉방법

동장이 위촉하되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여성위원 1/3이상 위촉


7.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속초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제16조)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가.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다.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라.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마. 동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

바.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8. 위 촉 일 : 2008. 9. 1.(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시 위촉장 수여)


9. 주민자치위원의 임기 : 2년(2010. 8. 31까지), 연임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동주민센터(☎631-1404, 639-28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교동 주민자치위원 등록신청서 1부.

          2. 교동 주민자치위원 후보자 추천서 1부. 끝.


                                             2008. 8. 11.



                                         속 초 시 교 동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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