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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통ㆍ반설치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 교동 32통장을
붙임과 같이이 위촉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붙임 : 통장위촉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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