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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작성자
교동
등록일
2017-11-01
조회수
264
♥안녕하십니까, 날마다 푸른 교동, 행복한 교동을 꿈꾸는 교동주민센터입니다♥
정부에서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 연차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순서
구분 | 17.11월 | 19.1월 | 22.1월 |
부양의무자 가구 | 노인·중증장애인포함가구 (소득하위 70%) | 중증장애인 포함 가구 (소득하위 70%) | 노인 포함 가구 (소득하위 70%) |
수급자 가구 | 노인·중증장애인 | 모든 수급자 해당 | 모든 수급자 해당 |
2017년 11월부터 완화되는 노인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안내드리오니 해당 문의사항은 교동주민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내용
➀ 수급자 가구 - 노인(만 65세 이상 도래자) 또는「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중증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되어 있고 + ➁ 부양의무자 가구 - 기초연금 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된 경우 * 20세 이하인 경우「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3급은 중복) 중증장애인 ⇓ 두 조건(➀, ➁) 동시 충족할 경우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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