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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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작성자
교동
등록일
2017-11-01
조회수
264

안녕하십니까, 날마다 푸른 교동, 행복한 교동을 꿈꾸는 교동주민센터입니다

  

​정부에서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 연차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순서

구분

17.11월

19.1월

22.1월

부양의무자 가구

노인·중증장애인포함가구

(소득하위 70%)

중증장애인 포함 가구

(소득하위 70%)

노인 포함 가구

(소득하위 70%)

수급자 가구

노인·중증장애인

모든 수급자 해당

모든 수급자 해당


2017년 11월부터 완화되는 노인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안내드리오니 해당 문의사항은 교동주민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내용  

➀ 수급자 가구

   - 노인(만 65세 이상 도래자) 또는「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중증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되어 있고  

+

➁ 부양의무자 가구

  - 기초연금 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된 경우

    * 20세 이하인 경우「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3급은 중복) 중증장애인

 

 두 조건(➀, ➁) 동시 충족할 경우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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