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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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노학동주민센터
등록일
2010-11-03
조회수
1227
주민등록법 제20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0 공고기간 : 2010. 11. 2~11. 16(15일간)
0 대        상 : 10명
0 내        용 : 주민등록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
 
*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직권조치결과_공고문0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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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노학동
연락처 : 033-639-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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