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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작성자
노학동
등록일
2019-11-06
조회수
174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사항이 사실과 상이한 아래자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의 반송등으로 무단전출한 사실이 확인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최고공고 개요
1. 공고기간 : 2019.11.6 ~ 2019.11.14 (8일간)
2. 공고방법 : 시홈페이지, 동 주민센터 게시판
3. 공고대상자 : 속초시 만리공원길 오* * 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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